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 조건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5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자격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수급자 자격과 세대원 특성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지원기준이에요. 누리집에 2024년 기준 문구가 일부 남아 있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1.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2. 세대원 특성 기준

구분 설명(누리집 기준)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3. 기준을 적용한 판단 예시

아래는 위 기준을 읽는 방법을 보이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결정은 시·군·구가 해요.

상황 기준에 비춰 본 판단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기준과 특성기준(노인)을 모두 충족
주거급여 수급 세대에 취학 전 7세 이하 아동이 등본에 포함 주거급여도 소득기준에 포함되고 영유아 기준 충족
수급자이지만 세대원 중 위 8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특성기준 미충족
세대에 장애인이 있지만 수급자가 아님 소득기준 미충족
세대원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음 지원 제외

신청안내 페이지는 대상자를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으로 설명하고,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혀요.

4. 세대원 수와 금액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세어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금액표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어요.

5. 선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가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결정 사실을 통보해요. 본인이 직접 계산해 판단하기보다 이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하면 돼요.

6. 신청 전 확인 순서

  1. 우리 세대가 위 4가지 급여 중 어느 수급자인지 확인해요.
  2. 등본에서 세대원의 출생연도와 특성(장애, 임신, 한부모 등)을 확인해요.
  3.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해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물어요.
  4.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요.

7. 핵심 정리

  • 급여 수급 자격(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세대원 특성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예요.
  • 지원금액은 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돼요.

출처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2.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분류전기·가스 요금 절약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