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14개 품목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대기전력 라벨이 어떤 제품에 붙는지 궁금하다면 제도의 대상 품목부터 보면 돼요.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적용범위 페이지와 제도개요 페이지예요. 고시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품목 변경은 공단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대상 품목은 14개예요

공단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대상 품목이 서버 등 14개 품목이라고 밝혀요. 고시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이 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절약마크 등을 임의로 붙일 수 없어요. 적용범위 페이지에 올라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분류 품목
사무기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가정용 전자제품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손건조기
통신·네트워크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홈게이트웨이, 유무선공유기
절전 장치 자동절전 제어장치
업무용 서버

2. 품목별 소비전력 조건

품목 적용범위 조건
프린터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연속용지, 2,000매 이상 급지 제품 제외)
복사기·복합기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
스캐너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
오디오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라디오카세트, 무선 헤드폰 등 제외)
DVD플레이어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휴대용 제외)
라디오카세트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시계 라디오, 휴대용 제외)
전자레인지 정격소비전력 4,000W 이하
도어폰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
홈게이트웨이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월패드 기능 포함 제품 제외)

3. 경고표시 대상은 10품목이에요

제도개요 페이지는 14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유무선공유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된다고 적어요. 경고표시제 대상은 나머지 10품목이에요. 이 10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 등에서 시험한 뒤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해야 해요.

4. 다른 제도로 옮겨간 품목

시간이 지나며 일부 품목은 다른 제도로 옮기거나 대상에서 빠졌어요.

  •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TV,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비데
  • 대상 품목에서 제외: 비디오, 모뎀, 디지털컨버터, 팩시밀리

그래서 오래된 자료에서 본 목록과 지금 목록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V는 2008년 8월 28일부터 경고표시제가 시작된 최초 품목이었지만 지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다뤄져요.

5. 내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1. 제품 이름을 위 표에서 찾아요.
  2. 있다면 제품에 경고표지 또는 에너지절약마크가 있는지 봐요.
  3. 없다면 공단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품검색에서 모델명을 검색해요.

6. 법적 근거와 측정

공단은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제21조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라고 밝혀요. 품목별 대기전력저감기준은 고시의 별표 2, 대기전력 측정방법은 별표 3에서 볼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정보가 파일 데이터로 올라와 있어서, 제품 목록을 내려받아 보고 싶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7. 핵심 정리

  • 대상은 14개 품목이고 그중 10품목이 경고표시제 대상이에요.
  •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유무선공유기는 경고표시제 대상이 아니에요.
  • TV,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비데는 효율등급제도로 옮겨졌어요.
  • 범위 밖 제품은 마크를 임의로 붙일 수 없어요.

출처

  1. 한국에너지공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2. 한국에너지공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개요
분류전기·가스 요금 절약대기전력대상품목경고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