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14개 품목
대기전력 라벨이 어떤 제품에 붙는지 궁금하다면 제도의 대상 품목부터 보면 돼요.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적용범위 페이지와 제도개요 페이지예요. 고시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품목 변경은 공단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대상 품목은 14개예요
공단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대상 품목이 서버 등 14개 품목이라고 밝혀요. 고시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이 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절약마크 등을 임의로 붙일 수 없어요. 적용범위 페이지에 올라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 분류 | 품목 |
|---|---|
| 사무기기 |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
| 가정용 전자제품 |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손건조기 |
| 통신·네트워크 |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홈게이트웨이, 유무선공유기 |
| 절전 장치 | 자동절전 제어장치 |
| 업무용 | 서버 |
2. 품목별 소비전력 조건
| 품목 | 적용범위 조건 |
|---|---|
| 프린터 |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연속용지, 2,000매 이상 급지 제품 제외) |
| 복사기·복합기 |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 |
| 스캐너 |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 |
| 오디오 |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라디오카세트, 무선 헤드폰 등 제외) |
| DVD플레이어 |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휴대용 제외) |
| 라디오카세트 |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시계 라디오, 휴대용 제외) |
| 전자레인지 | 정격소비전력 4,000W 이하 |
| 도어폰 |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 |
| 홈게이트웨이 |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월패드 기능 포함 제품 제외) |
3. 경고표시 대상은 10품목이에요
제도개요 페이지는 14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유무선공유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된다고 적어요. 경고표시제 대상은 나머지 10품목이에요. 이 10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 등에서 시험한 뒤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해야 해요.
4. 다른 제도로 옮겨간 품목
시간이 지나며 일부 품목은 다른 제도로 옮기거나 대상에서 빠졌어요.
-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TV,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비데
- 대상 품목에서 제외: 비디오, 모뎀, 디지털컨버터, 팩시밀리
그래서 오래된 자료에서 본 목록과 지금 목록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V는 2008년 8월 28일부터 경고표시제가 시작된 최초 품목이었지만 지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다뤄져요.
5. 내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제품 이름을 위 표에서 찾아요.
- 있다면 제품에 경고표지 또는 에너지절약마크가 있는지 봐요.
- 없다면 공단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품검색에서 모델명을 검색해요.
6. 법적 근거와 측정
공단은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제21조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라고 밝혀요. 품목별 대기전력저감기준은 고시의 별표 2, 대기전력 측정방법은 별표 3에서 볼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정보가 파일 데이터로 올라와 있어서, 제품 목록을 내려받아 보고 싶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7. 핵심 정리
- 대상은 14개 품목이고 그중 10품목이 경고표시제 대상이에요.
-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유무선공유기는 경고표시제 대상이 아니에요.
- TV,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비데는 효율등급제도로 옮겨졌어요.
- 범위 밖 제품은 마크를 임의로 붙일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