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취사·난방 516MJ 기준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가구는 한 달 사용량 중 516MJ까지 취사요금, 그 초과분은 난방요금이 적용돼요.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표의 주택용 부과기준 주석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역별로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덧붙여 있으니, 우리 집 기준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 회사 요금표로 확인해야 해요.
1. 요금표 주석의 내용
협회 요금표는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을 이렇게 적어요.
- 취사난방 겸용: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기본요금: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 표기 | 의미 |
|---|---|
| (취) | 취사전용 |
| (개) | 개별난방 |
| (중) | 중앙난방 |
2. 사용량별로 나눠 보기
아래는 주석의 기준대로 사용량을 나눈 설명용 산술이에요. 실제 고지서는 회사별 규칙과 단가를 따라요.
| 한 달 사용량 | 취사요금 적용(516MJ까지) | 난방요금 적용(초과분) |
|---|---|---|
| 300MJ | 300MJ | 0MJ |
| 516MJ | 516MJ | 0MJ |
| 700MJ | 516MJ | 184MJ |
| 1,000MJ | 516MJ | 484MJ |
취사난방 겸용 가구는 사용량이 516MJ를 넘는 순간부터 난방요금 단가가 붙기 시작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요. 단가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회사별 요금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본요금은 따로 봐요.
주석은 기본요금을 주택용 가구당 월 기준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사용량을 취사와 난방으로 나누는 516MJ 기준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고지서에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항목 이름과 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3. 어떤 가구가 해당할까
주택용은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취사 또는 난방에 쓰는 가스예요. 취사만 하는 가구는 취사전용 요금, 난방도 하는 가구는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구분에 따라 요금표의 해당 줄을 봐요. 용도가 주택용이 아니라 일반용 등으로 되어 있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4. 확인하는 방법
- 고지서에서 용도(주택용)와 취사·난방 구분 표기를 확인해요.
- 거주 지역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의 요금표를 열어요.
- 516MJ 같은 기준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요.
5. 요금표의 다른 주석
같은 요금표에는 몇 가지 주석이 더 있어요.
-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면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취사/자가열 전용 표기는 대전만 자가열전용이고, 다른 지역은 취사전용이에요.
-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 구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지역 요금표를 우리 집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읽을 때 주의.
협회 요금표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 시기가 달라 기준 시점이 차이 날 수 있고,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 구분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협회 요금표의 단가를 우리 집 청구서와 직접 비교하기보다, 기준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쓰세요.
단위가 헷갈릴 때.
도매요금표는 원/MJ 단위를 쓰고, 보일러 절약 자료는 Nm3 단위를 써요. 고지서가 MJ로 나오는지 Nm3로 나오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사이트에는 LNG 단위 환산기와 공급열량 조회 메뉴가 있어서 단위를 바꿔 볼 수 있어요. 비교할 때는 같은 단위끼리 맞추세요.
6. 핵심 정리
- 취사난방 겸용은 516MJ까지 취사요금, 초과분은 난방요금이에요.
- 지역별로 다소 다를 수 있어요.
- 기본요금은 주택용 가구당 월 기준이에요.
- 우리 집 기준은 지역 도시가스 회사 요금표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