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경감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개인 가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적용되는 제도예요. 근거는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예요. 적용 가능 여부와 서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세요.

1. 경감 수준

협회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의 차액을 경감해 줘요. 시기에 따라 예외 규정이 붙었어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고,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으면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예외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2.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쓰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용도의 요금을 적용해 그 차이만큼 할인해 주는 방식이에요. 시설 이름만 같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여부가 먼저예요.

3. 신청 방법

요금경감을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도시가스사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요. 경감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돼요. 다만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일 다음 날부터 지정 해제일까지를 일할 계산해 경감한다고 해요.

4. 대상 시설

협회가 정리한 대상 시설은 14가지 범주예요.

번호 범주
1 장애인 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등
2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3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6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8~11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상이군경 재활 복지회관
12~14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5. 개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의 제도는 시설 단위예요. 같은 협회 누리집에는 개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이 따로 있어요.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예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고, 다자녀·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회사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해도 돼요. 협회 표에는 한시 적용 기간 표기가 섞여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옮기지 않아요. 경감 대상자는 이사나 자격 변동이 생기면 도시가스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경감받으면 돌려줘야 해요.

6. 대상 시설의 법적 근거

협회 목록은 시설별 근거 법령을 함께 적고 있어요.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제60조,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와 제52조 제1항, 노인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제3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와 제20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근거해요. 시설 운영자는 자기 시설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해요.

7. 신청 전 점검표

  1. 우리 시설이 위 표의 14개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거 법령까지 확인해요.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인지 확인해요.
  3. 도시가스회사에 경감 신청 서식을 문의해요.
  4. 신고일과 신청일을 기록해 두어요. 적용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사용량부터예요.

8. 핵심 정리

  • 사회복지시설 요금과 산업용 요금의 차액을 경감해요.
  • 신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서식으로 해요.
  • 신고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돼요.
  • 대상은 14가지 범주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요.

출처

  1.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2.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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