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절전제어장치 멀티탭 기준
대기전력을 줄이려고 멀티탭을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멀티탭이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끊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너지공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적용범위 페이지는 자동절전제어장치를 따로 정의해요.
1. 공단의 정의
공단은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하거나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거나 일정 시간을 설정해서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
- 외부 신호를 감지해 전관방송장비를 자동 절전시키는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
- 제품의 외형에 관계없이 고시에서 정한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을 만족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제품 모양이 멀티탭이든 스위치이든 자동 차단 기능을 만족하면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제외되는 경우
부품처럼 사용자가 쉽게 장착해서 쓸 수 없는 장치는 제외돼요. 일반 가정에서는 콘센트에 꽂아 바로 쓰는 제품이 주로 대상이에요.
3. 자동 차단 방식 세 가지
| 방식 | 설명 |
|---|---|
| 작동 감지 |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해 차단 |
| 밝기 감지 | 주위의 밝기를 감지해 차단 |
| 시간 설정 | 일정 시간을 정해 차단 |
4. 경고표시와의 관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개요에 따르면 자동절전제어장치는 경고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고표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에 붙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임의로 표시할 수 있어요.
5. 고를 때 확인할 것
- 제품 포장에 자동차단 방식(작동 감지, 밝기 감지, 시간 설정)이 적혀 있는지 봐요.
- 연결할 기기의 대기전력 상태에서 켜져야 하는 기능이 있는지 생각해요. 제품 설명서에서 자동 차단 조건을 확인해요.
- 공단 제품검색에서 신고 제품인지 확인해요.
6. 마크는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만
대기전력저감기준은 고시 별표 2에, 측정 방법은 별표 3에 정해져 있어요. 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붙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 표시라서, 마크가 없는 제품이 곧바로 기준 미달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고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마크를 임의로 붙일 수도 없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7. 핵심 정리
- 자동절전제어장치는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콘센트·스위치예요.
- 작동 감지, 밝기 감지, 시간 설정 방식이 있어요.
-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기 어려운 부품형은 제외돼요.
- 경고표시제 대상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