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김치냉장고 효율등급 적용 범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냉장고는 24시간 켜 두는 가전이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냉장고에 등급 라벨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 냉장고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 기본 원리

공단은 고시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라벨이 없는 냉장고가 있다면 범위 밖일 수 있어요.

2.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따라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압축식 냉각장치를 가진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가 대상이에요. 유효내용적은 1,000L 이하이어야 해요.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따라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가 대상이에요. 업소 전용 제품은 제외돼요.

구분 규격 소비전력·용량 조건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 정격소비전력 500W 이하, 압축식, 유효내용적 1,000L 이하
김치냉장고 KS C 9321 김치저장실이 전체의 50% 이상, 전체 1,000L 이하, 업소 전용 제외

4. 가정용과 상업용은 다른 항목이에요

공단 목록에는 상업용 전기냉장고가 별도 항목이에요. 업소용 제품은 가정용 범위와 다른 조건을 쓰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쓰는 냉장고는 상업용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5. 확인 방법

  1. 제품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연간 소비전력량을 확인해요.
  2. 라벨이 없다면 제품 설명서의 용량과 소비전력이 위 범위를 벗어나는지 봐요.
  3.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의 제품검색에서 모델을 찾아봐요.

6. 라벨이 붙기까지의 과정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뒤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수 없고,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42개 대상 품목에 들어가므로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7. 핵심 정리

  • 전기냉장고는 500W 이하, 유효내용적 1,000L 이하가 대상이에요.
  • 김치냉장고는 김치저장실 50% 이상, 전체 1,000L 이하이고 업소 전용은 제외돼요.
  • 범위 밖 제품은 라벨을 붙일 수 없어요.
  • 상업용 냉장고는 별도 항목이에요.

출처

  1.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2.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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