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김치냉장고 효율등급 적용 범위
냉장고는 24시간 켜 두는 가전이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냉장고에 등급 라벨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 냉장고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 기본 원리
공단은 고시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라벨이 없는 냉장고가 있다면 범위 밖일 수 있어요.
2.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따라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압축식 냉각장치를 가진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가 대상이에요. 유효내용적은 1,000L 이하이어야 해요.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따라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가 대상이에요. 업소 전용 제품은 제외돼요.
| 구분 | 규격 | 소비전력·용량 조건 |
|---|---|---|
| 전기냉장고 | KS C IEC 62552 | 정격소비전력 500W 이하, 압축식, 유효내용적 1,000L 이하 |
| 김치냉장고 | KS C 9321 | 김치저장실이 전체의 50% 이상, 전체 1,000L 이하, 업소 전용 제외 |
4. 가정용과 상업용은 다른 항목이에요
공단 목록에는 상업용 전기냉장고가 별도 항목이에요. 업소용 제품은 가정용 범위와 다른 조건을 쓰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쓰는 냉장고는 상업용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5. 확인 방법
- 제품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연간 소비전력량을 확인해요.
- 라벨이 없다면 제품 설명서의 용량과 소비전력이 위 범위를 벗어나는지 봐요.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의 제품검색에서 모델을 찾아봐요.
6. 라벨이 붙기까지의 과정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뒤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수 없고,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42개 대상 품목에 들어가므로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7. 핵심 정리
- 전기냉장고는 500W 이하, 유효내용적 1,000L 이하가 대상이에요.
- 김치냉장고는 김치저장실 50% 이상, 전체 1,000L 이하이고 업소 전용은 제외돼요.
- 범위 밖 제품은 라벨을 붙일 수 없어요.
- 상업용 냉장고는 별도 항목이에요.